건설환경소방위‘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도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재 피해 도민 중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화재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이 화재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지원과 회복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 ▲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도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재 피해 도민 중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화재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이 화재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지원과 회복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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