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현신 의원 발의 ‘임기특별조례안’ 상임위 통과…10개 기관장‧임원 총 87명 대상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반복되어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최초로 제정('22. 7. 29.)한 후 현재 총 5개 시, 도(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 ▲ 경남도의회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 도지사와 맞춘다 |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반복되어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최초로 제정('22. 7. 29.)한 후 현재 총 5개 시, 도(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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