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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순창군이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모집은 순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음식점을 비롯해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체육시설, 학원, 수선업, 세차장, 사진관,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함께 종량제봉투, 주방용품, 위생복 등 업종별 희망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군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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