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시민단체, 윤종규 KB회장 채용비리 재수사 촉구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30 1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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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 즉각 사퇴 및 피해자 구제방안 시행 요구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기소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윤 회장의 채용비리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모 씨를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前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다"며 "채용팀장은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윤종규의 지시로 인식해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김모 씨를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채용팀장이 `채용 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1심 재판부는 공개채용절차에서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합격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청탁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윤종규 회장의 불기소 사유가 적절치 않다"며 "단지 청탁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성적조작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는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의 즉각 사퇴와 대검찰청의 재수사 및 구속 기소 외에도 국민은행이 청탁자 명단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9월18일 윤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이며, 대검은 아직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미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확한 증거가 재판에서도 드러났다"며 "문무일 검찰청장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향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려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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