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지난 12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및 현장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신청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오는 12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1회)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가 추가됐으며, 신청서류도 간소화 됐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신청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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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온라인 및 현장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신청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오는 12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1회)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가 추가됐으며, 신청서류도 간소화 됐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신청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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