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100% 지급 위해 노력 이어갈 것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취약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지급률이 93.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대형물류센터 등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도 생계를 이유로 일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15일부터 지급이 이뤄졌으며,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노동자로, 올 6월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병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다.
다만 이들 대상자 중 의료진 소견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대로 검사를 받은 노동자는 제외된다.
1인당 지원액은 23만원으로 진단검사 및 자가 격리기간(통상 3일) 동안의 일당 20만원과 검진비 3만원으로 구성되며, 선불형 카드로 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제도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양 보건소와 협력해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전체 사업대상자 717명 가운데 93.4%에 달하는 67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 시민 A씨는 “코로나19로 수입원이 끊겨 생활고가 심했는데 도움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률이 100%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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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대형물류센터 등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도 생계를 이유로 일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15일부터 지급이 이뤄졌으며,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노동자로, 올 6월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병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다.
다만 이들 대상자 중 의료진 소견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대로 검사를 받은 노동자는 제외된다.
1인당 지원액은 23만원으로 진단검사 및 자가 격리기간(통상 3일) 동안의 일당 20만원과 검진비 3만원으로 구성되며, 선불형 카드로 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제도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양 보건소와 협력해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전체 사업대상자 717명 가운데 93.4%에 달하는 67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 시민 A씨는 “코로나19로 수입원이 끊겨 생활고가 심했는데 도움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률이 100%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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