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관 의원, 10분자유발언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관련 사업 육성”
동해시의회는 4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했으며, △동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을 채택했다.
한편,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 의안심의 시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명관 의원은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동해시 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장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전지훈련팀 육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며, “지난 3월'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전지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동해시 환경에 맞고 유치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정, 전지훈련 관련 인프라 확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 등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호 소통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해시의회는 4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했으며, △동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을 채택했다.
한편,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 의안심의 시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명관 의원은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동해시 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장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전지훈련팀 육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며, “지난 3월'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전지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동해시 환경에 맞고 유치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정, 전지훈련 관련 인프라 확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 등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호 소통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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