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교육자료 제공, 사업자 자율시행 후 결과 통보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도선분야 안전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변 교육방식 변경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합교육으로 인한 감염병 추가 확산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해졌으며, 비대면 교육은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사후에 해양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과목은 대면교육과 마찬가지로 △운항규칙(수상교통의 안전) △생존기술 및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의 사용법 △그 밖의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선원 그밖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여수해양경찰서 관내 교육대상자는 총 120명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자료를 전달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도선분야 안전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변 교육방식 변경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합교육으로 인한 감염병 추가 확산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해졌으며, 비대면 교육은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사후에 해양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과목은 대면교육과 마찬가지로 △운항규칙(수상교통의 안전) △생존기술 및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의 사용법 △그 밖의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선원 그밖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여수해양경찰서 관내 교육대상자는 총 120명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자료를 전달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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