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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