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여부
KT "피해 지역 고객 1개월 요금 감면"
(이슈타임)곽정일 기자=KT 건물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중구 인근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로 인해 KT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상과 이용자에게 해줘야 할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피해 지역 고객 1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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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황창규 KT회장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TV 갈무리> |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일어났다. 이날 화재로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 등 80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해 KT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불통됐다.
◇ 보험 업계 `재산 보전에는 문제없을 것, 다만 책임소재가 문제`
기본적으로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다만 화재보험사에 따라 보장범위가 각각 다르고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의 여부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 보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무조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구분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경우 본인들 입맛에 맞게 보험의 내용을 선택해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보험을 들었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KT 같은 대기업의 경우 어지간한 보험은 다 들어놨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복구할 정도의 보험 보장 내용은 들어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상 유무의 쟁점은 화재의 원인이다.
김해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화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결국 화재조사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약 KT가 화재보험을 여러군데 가입했다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26일 10시부터 화재현장에서 발화 지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 KT, 피해 고객들에 1개월 요금 감면 시행
KT는 이번 화재에 대한 보상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KT 관계자는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할 것을 밝혔다.
보상 대상은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본 지역의 고객들이다.
관계자는 이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책정해 감면 금액을 정할 예정"이라며 "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 결제 등이 안 돼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관계자는 "별도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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