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자 수는 작년 대비 171만 명이 증가한 1,1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증가한 11조 3,54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여행전용·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로 2025년 대비 각 2개사가 줄었고,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작년 대비 4개사가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고, 2025년 2월에는 선수금의 40%를, 2026년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이 상향됐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11개사)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는데,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가입자 수가 1,130만 명을 돌파하고 선수금 규모가 11조 원대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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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자 수는 작년 대비 171만 명이 증가한 1,1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증가한 11조 3,54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여행전용·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로 2025년 대비 각 2개사가 줄었고,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작년 대비 4개사가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고, 2025년 2월에는 선수금의 40%를, 2026년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이 상향됐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11개사)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는데,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가입자 수가 1,130만 명을 돌파하고 선수금 규모가 11조 원대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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