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한, 동해해경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인도네시아 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400여명으로부터 1인당 약 100만원씩 총 4억원을 착복한 선원법위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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