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폐지, 기금 산정방식 변경 요구...대응 방안 논의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와 한 면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 협의회 “산자부, 사실 왜곡...폐특법 개정 없는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이에 대해 협의회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면담에서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2025년 → 시한 조항 삭제)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 → 매출액의 15%)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폐특법 적용 시한에 대해 10년 연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시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업공단법은 4월 이전에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며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변경, 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조만간 실무자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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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을 비롯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제공=화순군) |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와 한 면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 협의회 “산자부, 사실 왜곡...폐특법 개정 없는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이에 대해 협의회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면담에서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2025년 → 시한 조항 삭제)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 → 매출액의 15%)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폐특법 적용 시한에 대해 10년 연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시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업공단법은 4월 이전에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며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변경, 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조만간 실무자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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