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청정 도서 환경을 위한 ‘정화조 연 1회 이상 청소’ 당부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5-27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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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청

옹진군은 도서 지역의 해양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정화조 소유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화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기능 유지와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정화조 관리가 소홀해지면 적정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 훼손과 어장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정화조 청소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면사무소 환경관리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흥면인 경우 관내 청소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특성상 분뇨 수거 차량이 정기적으로 입도하여 순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정화조 청소는 우리 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중한 바다 자원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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