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출입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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