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의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이는 등 종이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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