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개회 |
당진시의회는 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조례 제·개정과 의원 발의된 8건의 조례안, 건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5일부터 7일까지 상반기 의정연수기간을 마친 후 8일부터 11일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12일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김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시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집행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의 안건을 심의 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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