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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27일 열린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통상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공감한다”며 “임대료 인하와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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