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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
연천군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1월 2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신고 사항과 설치 시설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 등이다.
연천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신고 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흡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안내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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