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광양시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신청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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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년 취업자 주거비’최대 240만원 지원 |
광양시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신청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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