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하고 기프티콘 당첨 행운과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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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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