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귀어업인 지역 정착 지원,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 기대
고흥군이 오는 7월 25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재촌비어업인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지원 내용은 귀어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단,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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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청 |
고흥군이 오는 7월 25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재촌비어업인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지원 내용은 귀어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단,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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