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세율 인하‧납기 연장 지원‧분할납부 제도 시행
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4월 말에는 위택스 신고가 집중돼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 구미시청 |
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4월 말에는 위택스 신고가 집중돼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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