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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 대표발의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급수설비가 위법하게 설치됐더라도 해당 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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