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임산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라며“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증평군, 고병원성 AI 확진...긴급회의 열고 방역 대응 강화
프레스뉴스 / 26.01.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
프레스뉴스 / 26.01.02

국회
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
프레스뉴스 / 26.01.02

광주/전남
담양군, 자매교류 도시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박정철 / 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