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강원특별자치도 중국본부 현지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지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중국본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1일차에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을 방문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확대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 2일차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중국본부 현지감사를 실시하여 중국본부 운영실태 및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3일차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고 귀국할 예정이다.
감사반장인 박찬흥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번 현지감사는 국외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이다.”며“2박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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