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어 센터 접근성에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 측정 및 평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피해주민 간담회, 백서 및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라면서,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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