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 |
경산시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3월 7일, 권중석 의원 대표발의한'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저소득주민 지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심의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중석 의원은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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