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창욱 의원(운암1.2.3동.동림동) |
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 용역업체에 대한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북구 제5선거구(운암1.2.3동.동림동) 심창욱 의원은 13일 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용역 결과의 부실로 인한 행정적.재정적인 피해가 너무도 크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사에게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것을 두고 용역결과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하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시의 행정적.재정적 손해는 물론 이미지 훼손으로 귀결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항간에 “용역의 결과는 발주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비아냥도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재.개정 해서라도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용역료를 반납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장은 덕남정수장 누수 사건 관련 의회 질의 답변에서 7억9600만원의 비용으로 정수장 관련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예방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사과를 표명해 용역의 중요성 을 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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