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장흥군 불용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군민들이 쉽게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비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소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기용 의원은 “그동안 장흥군에 불용 및 폐의약품의 폐기 절차가 수립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환경오염과 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장흥군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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