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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불안·긴장 등의 증상에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가 현재 공급사 보유 재고량 및 향후 진행 예정인 변경허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라제팜 주사제의 공급중단 보고 이후 식약처와 현 공급사인 일동제약은 품목 양도양수를 위해 여러 제약사들과 제조소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이와 관련한 기술이전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 아울러, ‘일동제약’은 작년 하반기에 제품을 추가 생산했으며, 해당 제품의 양도양수 및 변경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의약품의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품목을 양수할 제약사인 ‘삼진제약’은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의약품의 변경허가를 5월 중에 식약처에 신청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이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로라제팜 주사제의 변경허가 이후 의료현장으로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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