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의, ‘21. 5월 의령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문화원사 관리·운영과 문화원 지원·육성 등 두 가지 사안 규정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사의 현황과 기능을 명시했고,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에는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와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했다.
황성철 의원은 “의령문화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조례에 충분히 담기도록 노력했다”며, “조례를 토대로 새 건물을 갖춘 의령문화원사 관리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황성철 의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사의 현황과 기능을 명시했고,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에는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와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했다.
황성철 의원은 “의령문화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조례에 충분히 담기도록 노력했다”며, “조례를 토대로 새 건물을 갖춘 의령문화원사 관리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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