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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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소방서 전경. |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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