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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
연천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연천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조사원(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돼 8월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미만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사실과 납부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별 사정과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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