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청 |
남원시가 5월 말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에 맞추어 고질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등)를 대상으로는 복지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부서로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자산을 정비하고 재산 가치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회생지원 계획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세회피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행정으로 모든 시민의 행복이 피어나는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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