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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광양시는 시의 성실 모범납세자 11명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2025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총 100명의 모범납세자 중 광양시에서는 개인 9명과 법인사업체 2개소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선정기준일(2025. 1. 1.) 당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 납부자 중 광양시장이 추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외 10명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11명의 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수여하고,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전남도 소재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이 1년간 유지되며, 법인의 경우'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제5조(우대 및 지원) 규정에 의해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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