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수준 0.7% 금리로 제공…8월 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금리로 제공돼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또한,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신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귀어인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농어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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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금리로 제공돼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또한,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신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귀어인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농어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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