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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영덕군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외에도 특례 보증 사업, 새바람 채인지업 사업,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이 있으니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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