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어려울 때 '원가' 인정"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18 1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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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평가오류에는 완화 기준 적용…불법행위는 엄중 조치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한다는 회계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8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통해 회계 심사 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 실적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금감원은 일반 기업 또는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기법의 적합성이나 평가 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키로 했다. 

특히 투자 이후의 실적이 지속 악화되거나 유의미한 하락을 보이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가 발견될 경우 기업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회계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수정 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중점 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선정하고, 기업 단계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란 그동안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내렸던 것을 개선해 과실로 인한 위반은 수정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가벼운 조치로 종결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선정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도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단순 오류를 충실하게 수정한 경우는 경고나 주의 등 계도 조치만 내릴 계획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이나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 분식에 대해 절대 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며,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계없이 특정 금액 이상 위반 조치가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심사·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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