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밀양시·창녕군·울주군과 행정경계 넘는 남부권 공동방제체계 구축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4개 지방자치단체(경남 김해시·밀양시·창녕군·울산광역시 울주군)와 ‘소나무재선충병 협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방제구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림과 공ㆍ사유림, 행정구역 경계 지역과 주요 확산 선단지 주변에 예찰ㆍ방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양산국유림관리소와 4개 시·군은 산림 소유 구분이 아닌 피해 확산 경로를 중심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남부권 핵심 지역의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광역 대응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협약 기간(2026년 9월 1일 ∼ 2028년 5월 31일) 동안 공동방제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으로, 공동방제구역 내 방제에 집중하고 동의서 확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정세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 소유 구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만큼, 관리소와 지자체가 하나의 방제권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계 지역의 방제 공백을 해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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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체계 업무협약식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4개 지방자치단체(경남 김해시·밀양시·창녕군·울산광역시 울주군)와 ‘소나무재선충병 협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방제구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림과 공ㆍ사유림, 행정구역 경계 지역과 주요 확산 선단지 주변에 예찰ㆍ방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양산국유림관리소와 4개 시·군은 산림 소유 구분이 아닌 피해 확산 경로를 중심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남부권 핵심 지역의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광역 대응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협약 기간(2026년 9월 1일 ∼ 2028년 5월 31일) 동안 공동방제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으로, 공동방제구역 내 방제에 집중하고 동의서 확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정세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 소유 구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만큼, 관리소와 지자체가 하나의 방제권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계 지역의 방제 공백을 해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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