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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티켓 싹쓸이해 웃돈 붙여 되판 암표상 구속 송치 - '26.08.19.
암표 장사 더는 안 통합니다.
■ 암표 판매는 범죄!
범죄 수익은 추징 대상입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매크로로 산 티켓 1700여 장을 정가의 최대 13배에 되팔았는데요, 울산경찰청은 현장에서 금고 속 2억 원을 압수했고, 범죄 수익 4억 2천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 이젠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모든 암표가 금지됩니다.
-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2026.8.28. 시행
· 부정구매
되팔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과정을 우회·방해하여 티켓을 사는 행위
· 부정판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티켓을 판매·알선하는 행위
■ 구매 차단부터 제재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 예매처·플랫폼 책임 강화
본인 확인,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 부정구매·판매 방지조치 의무화
· 암표 판매자 제재 강화
판매 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 수익 몰수·추징, 형사처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모두 암표 근절에 함께해 주세요.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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