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비과세 차량 제외,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납부 가능
담양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182건, 총 2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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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청 |
담양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182건, 총 2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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