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19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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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기준 분리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통해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이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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