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필리핀 연금 수령 길 열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외교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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