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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청 |
장수군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고, 농기계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만약 미등록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과거 면세유를 받는 이력이 있고 해당 농기계의 규격 및 생산연도 등을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마력)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된 순, 보조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촌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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