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 상위법 개정 사항 등 반영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면서“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 최진호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면서“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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