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년 7월 11일공포, 2024년 1월 12일 시행) 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2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ㆍ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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