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성운 의장 |
부천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기금안 2건, 조례안 30건(의원발의 11건, 시장발의 19건), 일반안 27건, 기타 1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예산·기금안 2),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 규칙안 1, 기타 1), △재정문화위원회 22건(조례안 7, 동의안 2, 출연안 13), △행정복지위원회 21건(조례안 17, 출연안 2, 동의안 2), △도시교통위원회 9건(조례안 3, 의견안 5, 출연안 1) 등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28억 원(7.76%) 증액된 2조 5,3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세출예산 중 2건의 사업에서 74,611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끝으로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보충질문에는 송혜숙, 김건, 최은경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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