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북구청 |
대구 북구청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 원(20만 2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ARS 자동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과천시, 청년 상권활성화 서포터즈 출범…지역 상권 살리기 나선다
프레스뉴스 / 26.07.14

사회
안성시, 제3차 자살예방대책 회의 개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프레스뉴스 / 26.07.14

문화
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 257명에 장학증서 수여… 미래 인재 육성의 새 출발
프레스뉴스 / 26.07.14

문화
양평군,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프리뷰 행사 성황리...
프레스뉴스 / 26.07.14

사회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 민선9기 복지여성보건 분야 청사진 그렸다
프레스뉴스 / 26.07.14

문화
여주시, '2026 동부권 경기문화창조허브 로컬큐레이터 워크숍' 개...
프레스뉴스 / 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