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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청 |
장수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5대로 상반기에는 90대(승용차 50대, 화물차 4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고 하반기 지원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며 승용차는 최대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 택배용 차량, 소상공인, 농업인, 다자녀가구,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차종별 상세 지원금액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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